입력 : 2018-06-15 12:48:47
[인천=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 남동구가 16만6천450대의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38억6천9백만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 및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해야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올해는 법정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토요일로, 납기일은 7월 2일까지다.
또 올해부터는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자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하면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같이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도 공제된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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