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인천 남동구, 제1기분 '자동차세 238억6천9백만원' 부과


  • 김성옥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6-15 12:48:47

    인천 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제공

    [인천=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 남동구가 16만6천450대의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38억6천9백만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 및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해야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올해는 법정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토요일로, 납기일은 7월 2일까지다.

    또 올해부터는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자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하면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같이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도 공제된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6690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