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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징역 12년 구형한 檢이 지적한 것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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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4 16:52:08

    ▲박근혜 ©박근혜 SNS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결심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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