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서울시, 용산 상가건물 붕괴 후속조치 나서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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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1 08:14:13

    30년 이상 조적조 건물, 7월부터 안전점검 무료 시행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상가건물 붕괴현장 잔해더미에 묻힌 단서 찾는 감식팀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3일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건물을 7월부터 무료로 안전검검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은 30일까지며,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안전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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