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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3주구 수의계약. 증발해버린 986억 무상특화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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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09 09:04:12

    신축 세대수가 2091가구인 대형 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가 조합원들에게 민낯을 여과 없이 노출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흥기)은 앞서 진행된 세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이미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 전환 여부와 향후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정지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중순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자 선정 입찰에 세 번 모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인 시공사가 이른바 갑질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곳 조합의 사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해당 시공자는 조합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청,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보완 등을 모두 묵살하며 이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관련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인 시공사가 지난 4월 30일 제출한 입찰제안서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 중 이곳 조합원들에게 가장 공분을 산 부분은 986억원의 무상제공 특화계획을 ‘이것은 실수다’라며 부인하며 한순간에 증발한 점이다. 특히 사측은 제출후 1개월이 지나 지난 5월 29일에야 조합에 공식 서면 답변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란 반응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공식적인 제안서로 제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의 확실한 처리 방안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나 이에 대한 답변은 전무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게 업계관계자들과 이곳 조합 집행부 임원들의 중론이다. 사측이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위반한 사항은 정비기반시설, 지하철 연결통로, 사업시행인가 조건, 석면처리 등에서 공사범위에 누락시켰다. 이는 향후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추가 공사비 등이 발생하고, 자칫 입찰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이다.

    조합이 입찰시 제안서와 함께 받아야 할 원안 특화제안사항인 반포천 80억원의 산출내역서와 공사비산출기준(마감재 포함) 반영 상세 리스트도 지난 5월 29일에야 제출됐다.

    이외의 사항에서도 조합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했으나 시공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 대상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집중한 듯 하는 최근의 행태는 ‘갑질’”이라 성토했다. 그는 이어 “우리 조합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공자 측이 조합을, 또 조합원을 진정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바로 잡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일반분양 610가구 추정)를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2022년 입주가 목표다.

    이처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권 향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선정이 원활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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