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04 06:30:07
국토교통부는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고자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국도 방향 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이 추가된다. 예컨대 ‘계룡’만 나와있던 표지판에 ‘계룡역’을 같이 표기하는 식이다. 주요 분기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헷갈리지 않고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만 안내됐지만, 앞으로는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이 포함된다.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도로표지의 공간이 좁아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만을 안내하도록 제한됐던 기존 보조표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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