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7천810만원 이상, 월급 외 고소득자 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오는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 직장인 13만4000여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월급이 7810만원을 넘거나, 임대수입 등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천여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적용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1%에 해당한다.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들이 월급 이외에 챙기는 고액의 이자ㆍ배당소득과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현재는 이런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가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1단계로 오는 7월부터는 연간 3400만원, 2단계로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이렇게 되면 월급외 연간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소득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명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늘어난다. 다만, 월급외 연간소득 1만원 차이로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보험료 절벽현상을 해결하고자 공제금액을 도입했다. 즉,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을 7200만원 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먼저 3400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했다.아울러 월급(보수월액) 자체에 물리는 보험료 상한액을 현재 월 243만7000원에서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급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 이상인 직장인 4000여명의 최고 보수월액 보험료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