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위메프 쿠팡 티몬 갑질 첫 적발, ‘윤리경영’ 정신은 어디로?


  • 한정수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5-24 16:50:01

    ▲위메프 쿠팡 티몬 갑질 첫 적발©위메프 홈페이지


    위메프 쿠팡 티몬 갑질 첫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쿠팡, 티몬 등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가 가장 많다. 위메프는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위메프는 2014년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2015년엔 1만 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 3300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할인행사에선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떠넘긴 사실도 있다. 또 위메프는 여기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메프의 공식홈페이지엔 ‘윤리경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위메프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는 글을 적었고 윤기규범으로 ‘고객만족 경영’ ‘사회적 책임’ ‘협력사와 공동번영’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꼽아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쿠팡도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고 티몬 역시 2014년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5777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