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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특공 당첨 신혼부부, 전매제한 5년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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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15 08:54:42

    15일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5년으로 강화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그리고 강북지역의 로또 아파트 공급에 따라 금수처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달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주택 분양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인 3년까지였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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