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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사업 시공사 과대홍보 언제까지?… 업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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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10 14:40:33

    도시정비업계에서 비일비재한 입찰 참여 시공사의 과대홍보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돼 눈길이 쏠린다.

    유관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흑석9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들이 뜨거운 수주 경쟁을 시작했다.

    GS건설은 흑석동의 중심에 위치한 최고라는 뜻의 ‘센트로얄자이’라는 단지 명칭에 흑석동 최초로 선보이는 스카이브릿지와 커튼월룩, 최대 8000평 규모의 숲세권아파트, 강남을 능가하는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을 지어서 흑석동을 넘어서 ‘반포자이’와 경쟁하겠다는 목표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50% 이하로 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앞세우고 조합원의 부담금까지 제안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시그니처캐슬’이라는 단지 명칭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단지를 모티브로 스카이브릿지의 인피니티풀과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을 차별화로 내세우고 있으며, 내부마감부터 외관, 조경,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등 공사비 변동없는 무상 특화 대안 설계를 통해 한 수위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관 업계에서는 각사의 제안서 중 선지급금 ‘확정이익보장 지급’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조합원들은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 향후 문제 소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이사비 금지와 비슷한 사례로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의 ①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해당 시공사 측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꼼수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으로 사실 향후 시공자가 지급한다는 금액은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들에게 발생되는 개발이익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원래 환급금으로 받아가는 조합원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공자가 주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향후 흑석9구역이 분양을 개시하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된 인근 구역보다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시공자가 선정돼도 일반분양 수입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일반분양수입금은 도급제 사업방식의 특성상 시공자의 몫이 아니라 원래 조합원의 몫인데, 조금 빨리 지급해주는 것을 마치 시공자가 지급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이와 정반대로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에선 이사비에 대해서만 금지한 상황이라 확정이익보장제와 관련한 어떠한 제지도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한 상황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은 사실 사업제안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금전적인 유혹이 담겨 있는 선심성 공약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심리를 악용해 보기 좋게 포장된 제안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공자와 조합원이 공생해야 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이제는 조합원에게도 금전적인 유혹이 아닌 정당하게 재산 가치를 증식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일반분양가를 높여 진정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것에 사업제안서의 초점을 맞추는 게 타당하다”고 귀띔했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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