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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영활동 불가능 삼성·롯데그룹 동일인 변경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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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02 09:51:03

    "지배력 행사 못하는 상황"…1일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동일인의 경영활동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서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됐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하며 보통 총수가 지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과 롯데그룹의 종전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인을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변경 배경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대비 3개(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가 증가했고 계열사는 같은 기간에 비해 103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새로 추가됐고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지정제도가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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