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 31일까지…올해 대상 가구 307만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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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30 14:00:05

    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50만원 지급

    올해 안내 대상 총 307만 가구…전년보다 9만 가구 늘어

    국세청은 다음 달 1~31일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ARS 신청 시스템이 개선돼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에서 편리한 방식을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별도로 운영되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ARS 번호도 1544-9944로 통합됐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약 4만 명으로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을 받았다.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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