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래에셋대우, 일임매매 금지 위반 제재받아


  • 전준영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4-25 10:56:26

    [베타뉴스 = 전준영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거래일과 매매횟수나 액수 등 지정된 기준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투자자의 돈을 임의로 운영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미래에셋대우 도곡WM2지점 직원의 일임매매 금지 위반에 대해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식거래 수탁을 받은 도곡WM2지점의 직원은 투자자가 지정한 매매일이 아님에도 84개 종목의 매매와 투자판단 일임, 총 1,700여 회에 걸쳐 167억56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률상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행위는 법률에 어긋나기에 금감원이 이 같은 사실을 미래에셋대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반 투자자에게 신탁상품 투자금액 1억 원을 권유하면서 위험도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 역시 현행법상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셈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절차상의 문제에서 일어난 일로 현행법에 어긋남은 알고 있었지만,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어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5년 유로에셋 파생상품 투자로 손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손해액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문 송달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일 결정한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는 내용의 송달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유로에셋상품과 관련해 법원소송에서 2건의 승소 확정판결과 1건의 1심 승소판결이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승소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4474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