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29일 안 전 검사장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 만이다.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16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벌어진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 고소 시한이 지나 현재는 기소가 불가능하다.검찰의 영장 청구는 지난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의 의결을 따른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안 전 검사장의 공소제기, 신병처리 여부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조사단 수사 결과와 서 검사 측 대리인,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의 진술을 종합해 과반 찬성으로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논란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며 불거졌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1월 31일 성추행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검찰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