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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노인, 하반기 통신비 최대 1만1천 원 감면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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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6 14:22:06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월 최대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이번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 에게 연 1,877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월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18. 1)한 결과, 무료 이용자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상반기까지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어르신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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