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알파홀딩스, 필룩스 상대로 상계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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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6 13:00:07

    알파홀딩스는 지난 14일 필룩스를 상대로 법원에 상계권 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룩스는 지난 1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에서 Coagentus Pharma, LLC(이하 코아젠투스)로부터 바이럴진의 주주인 티제이유(TJU ASSET MANAGEMENT, LLC)와 펜라이프(PENN LIFE SCIENCE, LLC)를 양수하는 대가 378억원과 코아젠투스가 필룩스에 납입할 제3자배정유상증자 대금 378억원을 상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 바 있다.

    바이럴진의 기존 주주인 알파홀딩스는 필룩스가 이 계약에 따른 상계처리 등과 관련된 어떤 행위든 해서든 아니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관계기업인 바이럴진의 주요주주 등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식매각금지, 손해배상 및 주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필룩스와 코아젠투스의 지분양수도 계약은 알파홀딩스가 가진 투자자 권리와 알파홀딩스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필룩스가 코아젠투스를 통해 티제이유와 펜라이프를 인수하는 행위는 알파홀딩스와 티제이유, 펜라이프 간에 맺은 기존 계약들을 회피하고 우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바이럴진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이럴진의 주식이 매각되는 것은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알파홀딩스와 필룩스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파홀딩스는 지난 3월 30일 관계기업 바이럴진의 주요주주 등을 상대로 횡령, 사기, 사기성은폐 등 8가지 사유로 하여 손해배상, 주식매각금지 및 주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했다.

    본 소송의 피고는 코아젠투스파마(Coagentus Pharma, LLC), 티제이유에셋매니지먼트(TJU Asset Management, LLC)와 펜라이프사이언스(Penn LifeScience, LLC), 바이럴진 대표이사 크리스김(Chris Kim)과 한국 변호사 이경훈, 클리브랜드씨알오(Cleveland CRO, LCC), 클리브랜드하트에셋매니지먼트(Cleveland Heart Asset Management, LLC), 지바이오틱스(G Biotics, LLC) 및 어답티브이뮤노테라피스(Adoptive Immunotherapies, LLC) 등이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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