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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 위해 행정력 집중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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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6 10:58:44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1,297필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2,507명에게 제공하여 시민이 미처 알지 몰했던 본인 토지, 조상 땅을 찾거나 조상 사망 시 상속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어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본인이나 조상명의로 된 토지를 조회하여 존재를 몰랐던 내 토지나 조상 땅을 찾거나 상속 처리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내 토지 찾기’와 ‘조상땅 찾기’ 그리고 ‘안심상속’으로 나뉜다.

    또 ‘조상땅 찾기’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땅 토지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명시/제공)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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