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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소상공인聯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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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2 16:19:30

    12일 여의도에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개최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 사진=최천욱 기자

    공식 행사에 앞서 만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6월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가 만료가 된다"며 "4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대기업들은 최소한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오늘 행사는 법안 통과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의지와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자리다"라며 집회 배경을 밝혔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통과될 것으로 무조건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가족 포함 2천만 명의 소상공인이 생존을 걸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동맹 휴업도 할 생각이다. 이기주의가 아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동네 빵집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와 각종 불공정 행태를 해와서 빵집이 반토막이 나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라면서 "동네 빵집 비상위로 뭉쳐 적합업종으로 인정받았지만 기간 만료로 생존 싸움을 하게 됐다.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과 오소형 한국플로리스트협회 부이사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지금의 제도에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해 대기업의 우회적인 진출 시도와 더불어 개별 업종에서는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대형 중견기업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넣고 명확한 법제화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이 동반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바라보며 4월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침탈에 노출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19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4월 10일부터는 국회 앞 천막농성 중이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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