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포항시, 산림사업법인 등록 실태 일제조사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4-12 07:48:39

    포항시는 27일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시 천목원 산림과장은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3828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