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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 지원...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대상 제외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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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1 11:16:06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어 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 사용 배관이 아연도 강관이어야 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124만원, 다가구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소유주택, 학교 등과 같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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