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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 '특공' 중단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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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1 07:55:04

    전매기간 5년으로 강화…9억 원 이하 주택 신혼부부 대상 특공 확대
    국토부, 13일부터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전매기간도 5년으로 강화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은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다.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33%를 책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됨에 따라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되며 특별공급 당첨 물량은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되고 있다.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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