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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배당실수 삼성증권…일부직원 주식매도에 주가 급락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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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6 12:00:11

    삼성증권 주가가 6일 장 초반 한때 11%까지 급락한 원인이 밝혀졌다.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한 것.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거래일 보다 5% 이상 하락한 3만7600원에 거래됐다. 삼성증권 창구로 500만주 이상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며 전장대비 거래량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장 초반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주가 급 변동시 2분간 체결이 지연되는 VI지수도 4차례나 발동했다. VI가 발동된 상황에서 주가는 30%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의 급락 사유는 배당 착오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25일 주당 1000원을 현금배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배당률은 2.8%다. 그러나 배당 지급 착오로 1000원이 아닌 1000주씩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 배당을 넣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금 입금일인 상황에서 주식으로 입고됐다”라며 “배당금 5만원일 경우 주식 5만주가 입급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측은 진화에 나섰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날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관련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됐다. 배당금 대신 주식을 입고하는 전산문제가 발생한 것. 이후 전산문제는 해결됐으나,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했다는 게 삼성증권 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실수인지 주식 입고를 담당하는 예탁결제원 측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내부 실수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삼성증권측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지급정지와 함께 매도정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매도담보대출 요청은 초반에 막지 못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주주들이 삼성증권의 배당 실수로 얻게 된 이득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까지 2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이날 주가 급락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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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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