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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가맹본부 과징금 부과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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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5 13:50:00

    얼마 전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곳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5억5천만 원, 6억4천만 원을 부과 받은데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또 다른 유명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받았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그동안 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것에 반해 인테리어 비용분담과 관련된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당 가맹본부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 총 18억 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

    가맹사업법 12조의2 제2항에는 가맹본부가 권유 • 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일부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또한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나아가 공정위는 필수공급품목들의 가격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과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주로 국한되어 있던 법률 리스크의 관리의 중요성이 중소가맹본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법률 리스크의 사전관리 능력은 포화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가맹본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가맹본부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맹사업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외부의 프랜차이즈 법률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자문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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