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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5000억 사기 당했나? 진실공방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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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8 18:13:52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던 품목, 유상으로 둔갑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5000억원’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5026억원의 무상혜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유상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오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서초구의 재건축 사업장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이들 사업장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던 품목을 ‘유상’ 항목에 넣은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기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특화설계’ 5026억원 전액이 ‘유상’ 항목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보면 ‘특화’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 외에 건설사가 무상제공할 항목으로서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품목의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조6363억원에 재건축 공사를 해주겠다고 조합 측에 제안했는데, 그 안에 무상이어야 할 5026억원이 들어가 있었다. 무상 금액을 빼면 총공사비는 2조1337억원이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거론하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기준에는 “입찰참여자는 공사비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특화를 제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반포주공1단지의 공사비 예정가격은 2조6411억원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안설계는 물론이고 특화까지 예정가격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윤ㆍ관리비 등을 최소화했다”며 “실제로는 3조1000억원 어치의 가치를 갖는 상품을 원가 절감 등을 통해 2조6363억원에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건설이 순공사비와 특화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총액으로 계산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수주전 당시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이같은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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