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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우회 인수 원천 차단된다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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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7 11:55:10

    앞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우회 인수가 원천 차단된다. 또 저축은행의 광고 및 대주주자격 심사 등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 인수할 때도 직접 설립, 인수할 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인수해도 대부업체가 직접 안수할 때처럼 대부자산 감축 등 조치등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부업으로 유도하는 등 부도덕한 영업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또 대출 총액의 15% 이내로 규정된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감독규정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줄로 전락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해선 장려하기로 했다. ‘차입금 과다’ 기업 분류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정상 대출로 분류 가능한 부실 징후 대출의 범위도 늘려잡기도 했다. 다른 금융권과 함께 취급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 차원의 영업 규제도 완화된다. 영업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이 완화된다. 또기업의 부동산(사업장 등) 담보대출은 담보 소재지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안에 있으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던 영업 구역을 담보 소재지까지 넓혀준 것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액을 전체 대출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이 업무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들은 주민등록이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저축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규정은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대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주주,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등으로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배제된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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