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혜택은…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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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30 13:30:02

    서울의 경우 월 임대료가 10만원이면 가능하고 비수도권일 경우엔 8만~15만원이라는 이른바 집없는 서민들에게 ‘로또’와 다를 바 없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국토부는 30일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국 35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만4189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20~40%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서울은 전용 29㎡(약 8.7평)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거주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약 7.8평)에 보증금은 1000~3000만 원, 월 임대료는 8~15만 원이다.

    이번 행복주택 모집공고 지역은 서울 16곳(신내3-4지구·청왕 8지구 등 2382가구), 경기·인천 10곳(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7353가구), 비수도권 9곳(아산·광주·김천 등 4454가구)이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올해부터 크게 확대돼 만 19~30세 청년이나, 6~7년차 신혼부부의 경우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거주할 수 있으나, 거주 중 취업·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대학생은 대학, 사회초년생과 신호부부는 재직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폐지하고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업지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접수 기간은 서울의 경우 4월 12~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20일이다.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진행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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