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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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9 21:46:11

    그간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