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소상공인연합회, 밴사·통신사 검찰 고발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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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9 14:05:04

    '1639 카드결제처리서비스' 확산 방해 등 이유로
    "5년 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 매출 발생 시켜"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6일 밴사와 통신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확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는 카드단말기 등에 1639 국번을 새로 부여하고 지능망 이용 대가, 망 유지비 등 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일반 통화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결제 전용 식별번호 서비스에는 지난 5년간 이용자가 ‘0’명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밴사와 통신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알리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상 처벌규정 도입 등을 촉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밴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3차 착신까지 되나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세팅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사들의 기본요금으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밴사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을 부담토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러한 부당 행위로 밴사들은 2012년부터 5년간 약 수천억 원 가량의 부당 매출을 발생시켜왔다”고 말했다

    또한 "밴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전기통신법에 삽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비용 근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IS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고밴, 제이티넷, 다우데이터, 금융결제원, NHN한국사이버결제, 한국신용카드결제, 케이에스넷, 스마트로, 에스피씨네트웍스 등 밴사와 SK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링크,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드림라인 등 통신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 소상공인연합회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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