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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적극 홍보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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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9 08:57:05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적용됨에 따라 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PLS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농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업인 교육을 올해는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각종 홍보대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사용 △희석배수와 살포시기 준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만 잘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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