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뿔난' 재건축 조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제기


  • 최천욱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3-26 17:48:54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돼 시행…올해 1월부터 부활
    법무법인 인본, 26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잠실과 대치동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됐다가 올 1월부터 부활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본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과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라고 거론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경기 과천 주공4단지,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  8곳의 조합이 참여했다.

    추가로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개인 참여의사를 밝힌 청구인 등이 포함된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오는 30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2986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