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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더 깐깐해진다…새 대출규제 DSR 26일부터 도입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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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5 14:09:23

    -DSR 150% 넘으면 신용대출, 200% 넘으면 담보대출 거절

    은행권이 26일부터 한층 깐깐해진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신규 대출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DSR는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뜻한다.

    (사진=연합뉴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는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원을 빌려 썼다면 DSR는 14%다. 1년간 내야 할 이자 200만원(5천만원X0.04)과 10년 만기를 적용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을 500만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의 원리금까지 합쳐 연 상환액이 총 5천만원에 이르면 DSR 100%로, 은행권이 예의주시하는 고 DSR 대상이 된다. 연간 상환액이 7천500만원이라면 DSR 150%로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진다.

    지난해 4월 은행권 최초로 DSR를 적용해왔던 KB국민은행은 종전 기준인 300%를 폐기하고 100%를 고DSR 분류 기준으로 잡았다.

    DSR가 100%를 넘기면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제한된다.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대출을 거절한다.

    KEB하나은행 역시 고DSR 분류 기준은 100%다. 100% 이하는 현행 기준대로 심사하지만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심사 운용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따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가 150%를 초과하고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8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200% 초과에 CB 9등급 이하는 대출 거절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대출 기준이 더 깐깐하다.

    DSR 비율이 100% 이상인 고DSR 대상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CB등급 1∼3등급까지는 취급하지만 4등급 이하이면서 DSR가 150%를 초과하면 대출을 자동거절한다.

    4등급 이하면서 DSR 비율이 100∼150%이면 본점에서 신용대출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이외 대출에 대해서는 1∼6등급은 취급하고 7등급 이하는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은 물론 부동산 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SR가 100%를 초과하면 신용등급 7∼10등급에는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이보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DSR 150%를 초과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정밀심사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DSR 100% 초과 시 이를 고DSR로 분류하되 대출취급 제한선을 상품마다 달리 둘 예정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DSR 150%까지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150%를 초과할 경우 본부에서 심사한다.

    담보대출의 상한선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DSR 250%까지다. 신용등급이 좋더라도 DSR 200%를 넘기면 본부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이전까지 신(新) 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면 이번 DSR는 신용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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