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혐의 적용자신의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3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관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고소장을 제출한 2명의 패해자 중 우선 안 전지사의 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의 고소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2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더좋은민주주의(더민주)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서는 고소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정무비서 김모 씨는 지난 5일 방송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민주연구소 직원 A씨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