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남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자리 놓고 금품·밀약 의혹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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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2 19:40:45

    한남뉴타운 재개발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장 자리와 유급부위원장 등 자리를 놓고 금품과 밀약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베타뉴스>가 입수한 한남 4구역 재개발 조합 비리 문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한남4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억원의 금품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 재개발 추진위원장, 조합장 자리를 놓고 비밀 약속을 한 합의서



    이 합의서를 보면 한남4구역 추진위원장 후보로 A씨를 추대하며 B씨는 A씨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전 추진위원장이었던 B씨는 유급부위원장으로 해 둘이 힘을 합쳐 조합설립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2014년 9월 28일을 D-day로 잡아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75% 이상을 징구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A씨는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즉시 추진위원장직을 사퇴하기로 약속했다.

    또 2014년 9월 28일 이전에 조합을 설립했을 시 제1기 조합장 후보로 A씨가 출마하고 B씨는 총무이사로 출마하기로 했다. 만일 이 날 조합설립을 하지 못할 시 B씨가 추진위원장으로 출마하고 A씨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이후에 조합설립 시 B씨가 제1기 조합장으로 출마하고 A씨는 총무이사로 출마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상임이사 추천인수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조합장 출마자는 2명을, 총무이사 출마자는 본인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의 직원 채용 등 중요사안들은 A씨와 A씨와 B씨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합의 중 한가지라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추진위원장, 조합장 자리에서 즉시 사퇴하기로 했다. 또 B씨 유고시에는 C씨가 민형사상 권한을 행사하기로 약속도 했다.

    이 합의서는 2013년 7월 30일 작성되었고, 두 사람이 날인 후 인감증명도 첨부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B씨에게 2억원의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었고, 이 합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약속어음의 상환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에서는 조합 임원 등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약 16만2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총 1천200여명, 세입자가 1천9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은 이곳에 임대아파트 335가구를 포함하여 아파트 1천96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김수현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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