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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구조 개헌안은 ‘주권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한 것"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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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2 13:09:31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청와대 발의 개헌안에 대해 '주권재민'원칙에 기초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부분의 개헌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민개헌의 내용과 같은 방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 특별사면 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 책임총리제를 위한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입법발의의 국회동의 절차 강화, 예산 법률주의, 국회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는 3권 분립 원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고,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해 추가적인 의미부여는 무의미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국민들의 재판 참여 확대, 평시 군사재판 폐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사항을 대폭 개선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개헌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절대적이고 원칙적이며 상식적인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며 "지금의 개헌 논의가 시작에서 끝까지 국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개헌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청와대 발 개헌에 대해 '헌법 89조 3항은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은 문제점 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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