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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미인증 변압기’ 기사 관련 공익제보자 인터뷰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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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0 18:08:39

    “사실과 다르다” 제보자 입장 반영해 정정보도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본지 2월 1일자 [효성, 미인증 변압기 공급…“증거 자료 다 있다”] 제하 기사에서 "한수원이 요구한 품질 수준에 맞춰서 (변압기를)납품 했고...날짜별로 다 있다", "공익제보자 이름으로 제보를 한 사람은 효성 전 직원으로, 근무 당시 업무...정상 절차를 거쳐 해고가 됐다",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지방노동위 등에 신고를 했는데...그 판결에 대한 소송을 또 냈다"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를 주장한 김민규 전 효성 차장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납품한 변압기 인증서에 문제가 있었나

    △ 인증서 갱신기간에 관한 논란은 이미 한수원과 대한전기협회 측 책임자가 효성 변압기의 Q등급 인증서 갱신기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해준 사실이므로, 제조업체와 납품을 받은 자 사이에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므로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효성은 언론플레이로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효성 관계자의 주장대로 한수원에 납품된 변압기의 품질인증서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한수원 감사실이나 대한전기협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한겨레신문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해당 업무 담당자이자 실행 당사자인 본인이 ‘인적증거’로 버젓이 여기 있다.

     -업무 태만으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나

    △ 사실무근이다. 2013년도 인사 고과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은 업무 태만 등의 문제가 아니라, 직속 상사인 김모 팀장과 안모 상무에게 반기를 들어 밉보인 결과에 불과하다. 그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제3자에게 임의로 나누어 준 사실이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평일 근무 시간에 외부 협력업체와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임원 팀장이 오히려 회삿돈에 손을 대고 복무기강을 훼손하는 것을, 2013. 5. 29. 경 김민규 차장은 실명으로 자신의 직을 걸고 회사 내부 제보전담 부서(11@hyosung.com)에 제보한 것에 압박을 느끼고 앙심을 품은 그들이 제보자를 색출하여 배신자로 몰아세우면서 보복한 것이다.

    이것이 팩트이고, 근무 당시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 인사고과에서 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김민규 차장은 팀 내에서 누구보다 희생과 헌신을 했다. 그 결과 영업 이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이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이며 팀장 임원이 저지른 비리행위가 본인에게 발각되자 이를 무마시키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해도 말을 듣지 않자, 편견과 우월감으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다.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임금 삭감으로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최악의 영업사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이다.

    따라서 업무 태만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인과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왜곡 날조된 주장에 불과하다. 그들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팀장의 지시에 자주 반기를 들고 임원이 지시한 업무를 지연시켰다.

    또한 팀원들과 자주 다툼이 있었기에 불협화음으로 전체 팀워크를 저해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팀장이 경쟁업체(LS산전, 현대중공업)와 사전에 공모하여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반대했고, 임원이 적극적으로 입찰담합을 지시하고 적극 개입한 계약 件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입찰비리를 저지른 이후 ‘토사구팽’과 ‘꼬리 자르기’로 법적 책임을 축소 모면하기 위한 저열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평가자인 임원-팀장이 감정적인 인사보복을, 회사가 묵인 방조한 결과라고 봐야한다.

    최소한 “영업사원은 1년 동안 피땀 흘려 쌓은 실적으로만 평가받고, 역량발휘와 정량적인 기준만으로 평가대상 기간 1년의 시한부(時限附) 인생을 평가 받는다”라는 원칙과 상식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영업사원을 자기 입맛대로 함부로 재단하고 길들여온 오래된 부패와 악습의 관행이 지금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했으나 패소하지 않았나

    △ 앞서 말한 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만 접수’한 것이지 ‘고발’한 사실은 없다. 효성 관계자의 무지와 용기에 경의를 표할 정도다. 따라서 패소할 일도 없고, 이후 다시 검찰에 고발한 사실 역시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 접수 받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공소권을 가진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한 사실 자체도 없다. 명백한 허위며 의도적인 왜곡이다. 노동위원회는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제기된 소송을 진행하는 사법부도 아니기 때문에 패소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단순히 행정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행정적인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척기간 도과’라고 판단한 나머지 해당 구제신청 사건 내용(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징계 절차적 정당성 유무,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차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처분을 받았다.

    법률상 ‘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신청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를 두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황당하다. 효성 관계자는 마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의아스럽고 그의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에 고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정식 기소를 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처리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검찰이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고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검찰이 고발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효성이 수령한 공소장이 있을 것이다. 공소장을 가지고 있다면 위 주장은 사실에 해당하므로 제출하기 바란다.

    행정기관의 각하 처분이 위법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뿐이고 소송 당사자는 (주)효성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주체도 중앙노동위원회인 것이다. 다행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각하 처분)에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특별1부가 ‘본안심리 의제’로 채택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행정해석과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행정법원의 위법한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인데 이를 두고 마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고 있는 효성 홍보팀 관계자의 언론을 대하는 태도와 소송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 놀랍다.

     -자신의 입장에 대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 인사명령 권한이 없는 일개 부장, 영업상무 등이 2014년 4월부터 본인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직무 이전 명령을 일방적으로 강요했고 2014년 7월, 전혀 엉뚱한 부서로 강제로 쫓아버렸다. 그러나 지금의 효성 입장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거는 인성을 덜 갖춘 회사원”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상식에 어긋난 것이다.

    왜냐면 회사차원의 명령이나 권한 위임 없이 저지른 이들 임원 팀장의 월권행위를 사후에 회사가 정당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시켜줄 뿐이다.

    결국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저성과자, 조직 내부에 잡음을 만들면서 회사 밖으로 나가 소송을 걸자 이것을 빌미로 해고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런 악의적인 평가는 15년차 베테랑 영업차장, 팀 내 가장 높은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을 발휘한 결과, 회사로부터 직무관련 표창을 3회 이상 수상한 ‘회사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태는 ‘마녀사냥’이며 ‘메신저를 죽이기 위한 인신공격’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 현재 대형 법무법인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략을 짜고 있다.

    비록 1심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본인(원고)이 패소했으나 이는 법률적인 판단 과정에서 시작에 불과하고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만 남겨놓았을 뿐이다. 법률상 보장된 원고의 권리임에도 효성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고, 그 판결에 대한 별개의 소송을 또 다시 걸고 억지를 부리는 정신상태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도 법률적 소송구조와 절차에 대해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유포함으로써, 내부고발자의 주장과 내용의 신빙성에 왜곡과 물타기로 희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효성은 내부고발자의 추가 폭로를 막아 공공영역에서 벌어진 각종 입찰비리를 덮기 위한 의도가 명확해진다. 2018년 3월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주)효성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 피의자로 정식 기소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주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관행으로 치부되어온 모든 금전 비리정황 등을 추가로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관련자들에게 법적인 책임(배임, 횡령)을 묻고자 한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임원-팀장들을 옹호하고 부정부패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앞장선 회사 내부의 조력자들을 비리연루자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밝히고 말 것이다.

    권력관계에 의한 억압과 노동력 착취행위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MeToo 운동’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약자들의 권익을 힘의 논리로 짓밟고 빼앗아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업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일어난 지금 약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실명을 걸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강자에 억눌린 목소리를 높여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일침을 가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2009년에서 2015년까지 효성 내부에서 절대권력을 휘둘러 온 사람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할 때가 됐다.

    ▲효성그룹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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