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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노동부-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봐주기 의혹 제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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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9 13:56:03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노동부의 작년 7월 브링스코리아 근로감독시 ‘최저임금 위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현금·유가증권 수송업체인 브링스코리아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밝힌바 있는 이 의원은 19일 "노동부가 지난해 7월4일부터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지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노동청은 회사의 주장대로 기본급, 중식보조비, 업무수당, 통상임금조정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고, 이 수당 총액 1,353,000원, 시급 6,473원(총액/209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다고 했지만, 올해 2월 6일 중식보조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임금조정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된다면 포함 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며 지방노동청의 판단과 노동부의 질의회신 결과가 상이함을 지적했다.

    그는 "중식보조비는 2014년부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본급여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중식보조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해야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묵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의원은 "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도입취지는 물론 산입 기준이 명백히 틀림에도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위반을 묵과한 것에 노동부는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브링스코리아의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지속과 임금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 추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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