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남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17일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다.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교육부는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