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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식 없이 일하다 숨진 마트 간부…법원 "업무상재해"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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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8 13:06:31

    정해진 휴식시간도 없이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게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하다 사망한 마트 판매부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 마트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과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 기준(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 계약서상 A씨의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영업준비와 마감 후 정리시간을 포함해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였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A씨의 휴게시간이 손님이 없을 때 쉬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2011년 3월부터 마트에서 판매부장으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던 A씨는 2014년 11월 3층 매장 입구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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