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경기도, 보육환경 개선 1,634억원 지원...시군재정발전협의회의 심의 거쳐 지원


  • 장관섭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3-18 12:39:17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경기도가 올해 보육료 부담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다 399억원이 대폭 증액된 1,634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도가 올해 지원하는 보육사업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이다.

    이번에 증액 지원되는 사업은 ‘도·시군 연정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군재정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됐다.

    특히 사업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아동 1인당 월6만원~8만5천원)’가 전액 지원돼 보육료 부담 ‘제로화’가 실현되고 도내 지원인원은 10만 5000명에 달하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반은 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1세반은 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보육해 통상 0세반 1대3, 1세반 1대5를 축소해 보육한다.

    이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50만원 증액된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교재교구비 연 200만원을 지원해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이고 급식위생 개선을 위해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증액 지원하며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30만원의 인건비를 신규 지원하고,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별도 채용 시 지난해보다 10만원을 증액하여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지원비를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이 상향된 4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활동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2538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