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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산장려금 확대, 조례개정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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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4 09:30:37

    무주군이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을 확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으며, 첫째를 출산하면 3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20회 분할지급)을 지급하고 둘째는 3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20회 분할지급), 셋째부터는 1천만 원(일시금 100만 원, 매월 30만 원씩 30회 분할 지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주 어린이 

    무주군은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60만 원, 넷째 48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총 600만 원을 지급해왔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최동철 드림스타트 담당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금액을 조정했다”라며 “증액된 출산장려금이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4억여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미취학(만 84개월 미만) 아동이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연령별 월 10~20만 원 정액지원)을 지원하며

    0~5세 아동 800명(소득하위 90%의 가정)에 게는 월 10만 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사업(9월부터 시행)에는 총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한다.

    주민들은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양육비 지원 등도 그렇고 애 키우면서 큰 도움이 된다”라며

    “무주가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만큼 애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좋은 제도가 더 많이 생기고 교육여건도 더 많이 좋아져서 애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고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품목은 유축기와 흔들침대, 보행기 등으로, 대여기간은 유축기가 1개월(대기자 없으면 1달 연장 가능), 흔들의자와 보행기 3개월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이혜자 건강증진 담당은 “사용 한 달 전에만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에 예약(320-8241)해주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며

    “육아용품이라는 것이 개인이 구입하려면 가격은 비싼데 비해 사용기간은 짧기 때문에 부담이 큰 만큼 호응도 클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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