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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유치원 교육비 착복한 설립자 고발


  • 장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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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6 15:22:57

    [부산 베타뉴스=장수원 기자]부산시교육청은 기장군 A사립유치원의 설립자와 운영자를 사기혐의와 사립 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A유치원의 설립자 B씨가 2016년 12월부터 3년 동안 유치원을 C씨에게 불법 임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B씨의 학부모 부담금 편취 등 의심 사안에 대해선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를 실시했다. 설립자 B 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교재비 등 124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넣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과 이자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불법 임대기간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1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부분에 대해 B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A유치원에는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학부모 부담금 1245만원을 전액 회수해 학부모에게 돌려줄것을 통보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A유치원의 지도·감독 기관인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베타뉴스 장수원.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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