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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약정제도 전면 개편으로 사용자 부담 줄인다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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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5 15:20:06

    SK텔레콤이 일정 기간 후에는 남은 약정 기간이 줄어들수록 할인반환금(위약금)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약정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또한 무약정 사용자는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요금할인(선택약정) 사용자가 약정 기간 만료 전 재약정할 때 내야하는 할인반환금도 유예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개편된 약정제도에 의한 사용자 부담 변화

    SK텔레콤이 5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사용자의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인 셈.

    기존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면 그간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약정 만료가 다가올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사용자의 반환금 부담 역시 커졌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구조를 개편해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대폭 줄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했다. 누적 할인액이 아닌 잔여약정을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예를 들어 월 6만5천원대 밴드 데이터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사용자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하면 기존에는 15만 1천800원의 반환금이 발생했지만, 개선된 정책을 반영해 계산한다면 2만 1천83원만 내면 된다.

    ▲ 통신사별 위약금 차이

    이와 함께 무약정 사용자를 위해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잇는 '무약정 플랜'도 함께 발표했다.

    무약정 사용자가 이 플랜을 신청하면 36개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월 3천∼9천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고 할부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랜 신청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 해지 혹은 명의변경할 경우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지 않는 사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또한 SK텔레콤은 선택약정 사용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자사 사용자 약 520만명이 할인반환금 부담 없이 25%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정제도 개편은 지난달 26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말한 사용자 가치 혁신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지 않는 낙전과 같은 수입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내서 돌려주라고 사업부에 얘기했다"고 밝히며 서비스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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