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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첫째·둘째 자녀도 받는다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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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4 00:15:14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형제·자매가 대학생일 경우, 셋째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와 둘째도 국가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됐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범위가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인 만큼 대상 가정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다자녀국가장학금 확대는 지난달 초 발표됐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새 학기를 맞으며 학자금 관련 관심이 커지며 이에 대한 문의가 온라인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상이다. 단 소득이 상위 20%면 신청할수 없다. 성적이 일정 수준 충족돼야 하며 결혼한 대학생 자녀는 신청할 수 없는 등 예외 조항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신청 나이도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학생으로, 제한 나이가 29세까지로 넓어졌다. 만 24세 이하였던 지난해보다 네 살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지원 대상 확대로 지난해(5만명)보다 약 12만명 늘어난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45만~52만원으로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4~8분위는 연간 최대 45만원이며 1~3분위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최대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8일(목요일) 오후 6시까지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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