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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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1 19:00:06

    정부가 경유차의 매연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016년 9월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기준을 2배 강화한 것. 또 2021년부터 대형 이륜차뿐 아니라 중·소형 이륜차도 배출가스, 소음 등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뿜어나오는 배출가스와 이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9월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높아지고,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불투과율은 배기가스에 빛(가시광선)을 통과시켜 투과하는 정도를 말한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 장치와 관련한 압력센서, 온도센서 등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검사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를 적용받는다. 정밀검사는 사업용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받는다.
     
    검사 대상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매연기준 검사가 강화되면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이상 대형 이륜차에서 올해 1월 이후부터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된다. 소음검사도 이뤄진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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