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세대 건보료 월 2만2000원 줄어든다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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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7 10:30: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부과체계 개편 1단계 시작
    지역 593만 세대 월부담 9만→7만원으로 인하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약 2만2000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