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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할당 주파수 미사용으로 522억 손해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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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3 13:31:02

     

     

    KT가 LTE 망 구축을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하지 않아 사용 기간 단축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파수 사용 기간이 줄었어도 최초 경매를 통해 확정된 금액 2,610억은 그대로 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800㎒ 주파수대역에서 10㎒ 폭을 할당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 기간 20%를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T는 2011년에 경매를 통해 2,610억 원을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과 같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최초 예정이었던 2022년보다 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부로 종료된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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