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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의 비밀…에쓰오일은 합법?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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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3 13:31:00

    출하전표에 수입부과금 기준 15도 상회 '부당이득' 가능성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기본적으로 물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늘어나고, 낮을수록 부피가 줄어든다. 특히 석유의 경우 온도에 따라 그 부피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9년부터 정유사들로부터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할 때 온도 기준점을 15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 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 3조를 보면 '물량 단위가 부피 단위인 경우,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 4조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 시기도 석유의 수입 시 신고하는 물량이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량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 S-OIL 출하전표, 온도가 각각 31도 32.25도로 법적 기준인 15도를 상회한다. © 곽정일 기자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S-OIL 출하전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S-OIL의 출하전표의 온도를 살펴보면 기준치인 15도를 상회하는 온도가 적혀있는 것.

    심지어 40도 가까운 출하전표도 발견이 되었으며, 평균적으로 30도를 넘거나 근접한 출하전표가 발견이 된 것이다.

    이미 여기서부터 법적 기준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법을 차치하고서라도 석유의 특성 상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피가 더욱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부당이득 가능성이 존재한다.

    석유온도환산표인 ASTM TABLE에 위하면 1도 상승 시 휘발유는 0.11%, 경유는 0.09% 팽창하게 된다.

    물론 이 환산표는 정유사와 주유소협회 등은 보유하고 있다.

    즉, 기온이 30도를 초과하는 발견된 40도 가까운 출하전표에 위하면 2.75% 늘어난다.

    기온이 낮아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손실 보전을 받는 겨울철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법 시행 시기인 2009년부터 지난해 까지 손실액을 보면 1도 상승 시 휘발유 300억원, 경유 440억원, 등유 50억원 등의 손실 금액이 추정이 되며, 많이 양보해 5도 상승분까지만 살펴봐도, 휘발유 1500억원, 경유 2600억원, 등유 260억원 등의 손실을 보았던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현재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규정과 석유 유통의 행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비용은 비용데로 지불하고 정유사의 정품정량을 믿고, 기름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타뉴스는 S-OIL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없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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