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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국민청원…청와대 "권한 없다"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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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0 16:00:39

    -사법권 독립…“사법부 비판한 국민의 뜻은 경청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