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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논란 한샘, 불법 온상인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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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4 07:33:34

    인가규정 무시한채 임산부에 밤샘·휴일 근무

    “근로감독 결과 따라 사업주 기소의견 송치”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여직원 사내 성추행'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한샘이 불법으로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 한샘 본사 모습. © 연합뉴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한샘은 임산부 16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무를 시켰다. 또한 27명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게 한 것이다.

    연장 근로의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 근로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정 돼 있다.

    이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성추행 논란의 피해자인 여직원에 대해 한샘 측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과 함께 이같은 인사 처분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샘에 대해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에 대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며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5건도 적발해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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