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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일자리안정자금 혜택' 방안 모색...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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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9 14:30:38

    [인천=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광역시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금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인 경비․청소원 등에게 1인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떨어지게 된다.

    이어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에서는 정부지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다음해에 가서야 관리비에서 차감해 줄 수밖에 없다보니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

    이에, 시에서는 정부지원금의 취지를 살려서 지원금 지급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 전이라도 해당 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덜어서 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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