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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정비 쉬워진다…국토부,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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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9 07:00:09

    앞으로 빈집이 많은 지역에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선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는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로 연면적의 20% 이상에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지을 땐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과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꾸준히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대응책도 본격화한다.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실태조사를 겨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를 명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과 가로구역 확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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